<p></p><br /><br />그런데 국방부는 그동안 민원실로 누가 전화했는지 확인이 안된다는 식으로 해명해왔습니다. <br> <br>통화기록이 남아있는지 몰랐던 건지, 모른 척 한 건지, 군의 답변 태도가 도마에 올랐습니다. <br> <br>정다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방부는 그동안 서 일병 부모, 즉 추미애 장관 부부 중 1명이 서 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2017년 6월 14일 <br> <br>국방부에 민원을 통해 휴가 연장 문제를 상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다만 민원실로 정확히 누가 전화했는지는 녹취 파일이 폐기돼 '확인이 제한된다'는 애매한 말을 덧붙였습니다. <br> <br>[문홍식 / 국방부 부대변인(어제)] <br>(보관기간이 3년이지만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?) <br>"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."<br> <br>하지만, 녹취 파일은 용산구 국방부 영내의 국방전산정보원 중앙 서버에 저장돼 있었습니다. <br> <br>이 녹취 파일을 분석하면 어디에서 걸려 온 전화였는지,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청탁이나 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정경두 / 국방부 장관] <br>"민원센터, 콜센터에 녹취 기록이나 파일 같은 건 보존이 돼있기 때문에 (검찰이)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" <br> <br>정치권 일각에서는 군이 추 장관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녹취 파일의 존재를 '쉬쉬'하는 바람에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. <br> <br>dec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