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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지침 무시한 트럼프 실내 유세...장소 제공자에 벌금 / YTN

2020-09-15 1 Dailymotion

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최근 대규모 실내 유세를 강행하자, 해당 지자체가 집회 장소를 제공한 측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네바다주 헨더슨시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실내 유세를 하도록 창고를 제공한 '익스트림 매뉴팩처링' 측에 대해 3천 달러, 우리 돈으로 3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시 당국은 "유세 현장에서 6건의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있어 벌금을 부과한다"며 "30일 안에 벌금을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"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헨더슨시 당국은 유세가 열리기 전 트럼프 선거캠프 측에 5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한 네바다주 방역지침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실내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091523313593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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