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8살 조 모 씨와 27살 김 모 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 등은 그제 오후 3시 50분쯤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핑을 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구역에서 파도나 바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[shsong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91600062948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