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아들 가방 감금 살해’ 새엄마 징역 22년 선고 <br />재판부 "사망 결과 발생할지 인식하고 예견" <br />"피해자 친아버지와 갈등…원망 폭발해 범행"<br /><br /> <br />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숨지게 한 새엄마. <br /> <br />오늘(16일)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비정한 새엄마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문석 기자! <br /> <br />재판부가 '살인의 고의성'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죗값의 무게가 달라질 거로 예상했는데. <br /> <br />결국, 재판부가 살인죄를 적용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재판부는 초등학생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새엄마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지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자 친아버지와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분노와 원망이 폭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피해 아동은 좁은 가방 안에서 몸이 짓눌렸고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도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반성문이 모두 변명으로 일관돼 피고인이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망 사고 한 달 전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돼 참혹한 비극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는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고, 법정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'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요구'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가둔 채 위에서 수차례 뛰고, 친자녀의 신고 권유를 10차례 거절하는 등 살인의 고의성을 강조하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 측은 피해 아동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문석[mslee2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91615590515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