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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천안 가방 학대 살해' 계모 징역 22년…살인죄 인정

2020-09-16 0 Dailymotion

'천안 가방 학대 살해' 계모 징역 22년…살인죄 인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"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1살 여성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"재범의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"며 검찰이 구형한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다"며 "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6월, 9살 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뒀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가방 위에 올라가 피해 아동을 짓밟고 뛰었고,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피해 아동은 가방에 갇혀 용변을 보고 호흡 곤란을 호소했지만, A씨는 학대 행위를 이어갔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키 132㎝, 몸무게 23㎏에 불과한 피해 아동은 의식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'119에 신고하자'는 친자녀의 권유에도 피해 아동을 40여분간 방치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, 피해 아동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'저산소성 뇌 손상'으로 숨졌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"23㎏의 피해자를 최대 160㎏으로 압박하는 등 미필적 살인 의도가 있다"며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"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, 죄송하다"며 "모두에게 사죄드린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"용서받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"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. (kik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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