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천안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진 새엄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의 가해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피고인이 9살 어린이를 큰 가방에서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가둔 뒤에는 올라가 뛰었고, 결국, 피해 아동은 좁은 가방 안에서 몸이 짓눌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." <br /> <br />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한 가해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와 갈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분노와 원망이 폭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피고인이 수십 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언급됐는데, 변명으로 일관돼 진정으로 참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극심한 고통을 받은 피해 아동에 대한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결문을 읽는 과정에서 재판부는 수차례 말을 잇지 못했고, 법정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은 낮아 보인다며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 아동의 유족은 1심 판결이 죗값을 치르기에는 부족하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피해 아동 유족 : 이게 22년밖에 안 나왔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같아요. 항소해서 감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…. 아이는 그렇게 힘들게 죽었는데…. 너무 화가 나요.] <br /> <br />아동학대방지 단체도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아동 학대 살인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공혜정 /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: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은 그 강도라든지 참혹성이라든지 기간이 더 길고 크기 때문에…. 또 더구나 불가항력의 어린이를 일방적으로 살인한 것이기 때문에 (양형기준을 높여야 합니다.)] <br /> <br />법원은 사망 사고 한 달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참혹한 비극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심정도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91619005419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