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 재판 도중에는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이 울먹였고,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.<br />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.<br /><br /> 앞서 검찰은 살인과 특수상해,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 당시 여성의 변호인 측은 "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"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 가방 가장자리에 올라가 뛰고, 아이가 가방 밖으로 내놓은 손에만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쐬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하지만,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살인죄를 적용해 여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 재판부는 "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이 친자녀들의 진술에서 밝혀졌고, 이런 잘못된 행동이 생명에 위협적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