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어제 부산 도심에서 40대 남성이 대마초를 피우고 광란의 질주를 한 사고가 있었죠. <br> <br>경찰이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'윤창호 법'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배영진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무서운 속도로 도심을 질주하며 교차로 등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. <br> <br>운전자는 운전 10분 전,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 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했습니다. <br> <br>사고 직후에는 지인을 시켜 차량 블랙박스를 경찰 몰래 빼돌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찌그러져서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뺄 수가 없더라고요. 공장에 맡기면 펴서 빼려고 했는데, 블랙박스가 없어졌어요." <br> <br>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에는 대마 흡입부터 7중 추돌 사고 당시의 상황과 차량 내 대화 내용 등이 모두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운전자는 차량에 타자마자 동승자로부터 대마초를 건네받아 피웠고, 자신은 "괜찮다"며 환각상태로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<br><br>경찰은 운전자가 환각 상태에서 속도감과 상황 판단 능력을 모두 상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음주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'윤창호법'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[김지훈 / 변호사] <br>"윤창호법은 음주뿐 아니라 대마초 등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힘든 상황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." <br> <br>윤창호법을 적용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, 동승자가 대마를 구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. <br> <br>ican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덕룡 <br>영상편집 : 정다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