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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남 아들 ‘가방 감금 살해’ 징역 22년 선고…재판장도 울컥

2020-09-16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비정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재판부는 "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"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김태영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남자 아이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들것에 실려 나오고, 노란 옷을 입은 여성이 뒤따라 갑니다. <br> <br>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1살 성모 씨입니다. <br> <br>성 씨는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며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둔 뒤 위에 올라가 밟는가 하면,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는 아이에게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습니다. <br> <br>오늘 1심 재판부는 성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><br>재판부는 "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을 찾을 수 없고 분노만 느껴진다"며, "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특히 "성 씨가 12차례 반성문을 썼지만 변명으로 일관돼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"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><br>재판장은 판결문을 읽던 도중 울음을 참느라 수차례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또 숨진 아이는 마지막까지 성 씨를 엄마라고 부르며 고통스러워 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아이 유족은 재판 결과에 대해 형량이 가볍다며 분노했습니다. <br> <br>[아이 유족] <br>"아기가 죽었는데 22년이면 항소해서 감형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여자가 나와서 자기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살 것 아니에요" <br> <br>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. <br> <br>liv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김문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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