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재택근무는 새로운 근무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잠깐 집에서 아이를 보거나, 외출을 해도 재택근무로 인정이 되는 건지, 논란의 소지가 많았습니다. <br> <br>정부가 처음 마련한 가이드라인, 이상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코로나 19로 일상이 된 재택근무. <br> <br>공기업은 물론 매출 100대 기업 88%가 재택근무를 시행중입니다. <br> <br>하지만 준비 없이 급하게 도입되다 보니 세부 규정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재택근무가 새로운 근로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혼란이 빚어지자 처음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<br><br>Q. "회사에서는 야근을 하거나 하면 인정을 받고 시스템이 돼 있는데 재택근무 할 때는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지..." <br><br>추가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, 미리 상사에게 연장근로를 승인 받거나, 연장근로 시작과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. <br><br>근무 시간 전 SNS 메시지로 근무 지시를 한 경우는 업무로 봐야 될까? <br><br>단순한 업무 지시는 괜찮지만, 바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면 그 시간부터 업무 시작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. <br><br>집에 유치원생이 있는데 원격수업도 봐줘야 되고 업무도 봐야되고 ..이 부분이 과연 회사에서 이해를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헷갈려요 <br> <br>잠깐씩 아픈 가족이나 아이 돌보기, 여름철 샤워하기 등은 양해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승인을 받으면 집 근처 카페에서도 일할 수 있지만 지정된 재택근무 장소를 임의로 위반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회사가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 PC 접속 기록 등을 활용한다면,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이상연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희정 <br><b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