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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거남 아들 가방 감금 살해 '징역 22년'…"끝까지 엄마라 불렸다"

2020-09-16 0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이 "아이가 끝까지 엄마라 불렀다"고 울먹이며 "어떤 동정심도 없는 피고인에게 분노가 느껴진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 앞서 검찰은 살인과 특수상해,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여성을 기소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 해당 여성의 변호인 측은 "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"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.<br /><br /> 가방 가장자리에 올라가 뛰었고, 아이가 가방 밖으로 내놓은 손에만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쐬었다는 겁니다. <br /><br /> 하지만, 법원은 "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이 친자녀들의 진술에서 밝혀졌고, 이런 잘못된 행동이 생명에 위협적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"며 미필적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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