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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 주택 간주는 내년 취득분부터…백문백답 나와

2020-09-17 7 Dailymotion

분양권 주택 간주는 내년 취득분부터…백문백답 나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부동산 규제책이 잇달아 나오면서 관련 법과 세제도 많이 바뀌었죠.<br /><br />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목소리가 높자 국세청이 100문 100답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조성미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서현씨는 코로나 불황에 사업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갖고 있던 소형 주택을 팔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, 수많은 부동산 대책 탓에 규제도 많고 법도 복잡해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세무사 두 분한테 제 세금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분들도 헷갈려 하는 거에요."<br /><br />이 말처럼 세무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토로합니다.<br /><br /> "세법 안에서도 충돌이 되게 많고 너무 헷갈리게 돼 있어요. 지방세법이랑 국세랑 확연하게 다르고…"<br /><br />혼란스럽다는 여론이 높자 국세청이 민원 질문이 많은 사례들에 대한 해설집을 홈택스 등에 게시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발표에 현재 보유한 분양권도 해당되는지 문의가 많았는데,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사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부부가 조정대상지역의 집 2채를 각각 50% 지분으로 소유한다면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주택임대소득 중 과세 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이지만, 고가주택처럼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일선에선 상세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도움이 되지만 '임대료 상한', '의무임대기간' 등 각종 용어가 어느 부동산 관계법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은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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