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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웅동학원 비리' 조국 동생 1심 '징역 1년' 재수감...허위소송은 무죄 / YTN

2020-09-18 0 Dailymotion

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 채용비리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,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허위소송 관련 혐의 등 나머지는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박서경 기자! <br /> <br />조권 씨에 대해 유무죄 판단이 엇갈린 것 같은데,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지난 5월 풀려났던 조 씨는 오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수감됐습니다. <br /> <br />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'셀프 소송'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어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는데요. <br /> <br />재판부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이미 존재하는 채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다는 등의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씨는 교사 채용비리에도 연루됐는데요 <br /> <br />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주고 그 대가로 1억 8천만 원을 받은 배임수재, 업무방해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조 씨가 교원채용 담당이 아닌 학교법인 재산 담당이어서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고, 업무방해죄만 유죄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단순 교사범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실행한 공동정범에 해당해 자기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무죄 판단을 마친 뒤 재판부는 조 씨가 교사 희망자에게 큰 돈을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대다수 혐의가 무죄로 판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는 조 전 장관 가족 관련 사건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된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를 마친 뒤 조 씨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판결문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814472479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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