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 법원 내부에 대한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 사건에서 네 차례 연속 무죄가 선고된 건데,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10월∼11월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해 영장 사본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기밀을 5차례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법원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고,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며 이 전 법원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먼저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보고서에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,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이 없었고, 기밀 수집을 지시한 적도 없는 데다, 문건을 작성해 행정처에 보고한 당시 기획법관과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직권남용과 관련해서도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던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태종 / 前 서울서부지방법원장 : 올바른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.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.] <br /> <br />사법 농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이번이 연달아 네 번째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 대부분을 투입해 9개월 가까이 수사를 벌였던 사건인 만큼 검찰로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남은 재판 공소유지에 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태종 전 법원장에 대한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유죄냐 무죄냐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만큼 다시 한 번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816591926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