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채용 비리 혐의'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<br /><br />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"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,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