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동생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…허위 소송은 무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불거진 '웅동학원'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조 전 장관 동생이 1심 판단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채용비리 외에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,7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. 조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허위 소송,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조씨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한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"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해,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조씨가 채용 업무를 맡고 있었던 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배임수재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.<br /><br />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여 학교에 100억원대 손해를 미친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한 혐의도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라고 봤지만, 재판부는 "채권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"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<br /><br />또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조씨의 실형 선고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이어 일가 중 두 번째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