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규정된 5종의 반려견은 외출 시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맹견은 아니어도 반려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하다 사람을 물 경우, 주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. <br /> <br />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은평구의 한 골목. <br /> <br />흰색의 작은 개가 주인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갑자기 다른 골목에서 중형 견이 뛰어나오더니 소형 견을 물고 흔들어 버립니다. <br /> <br />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, 로트와일러입니다. <br /> <br />물린 개는 결국 죽었고, 주인도 말리는 과정에서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를 낸 로트와일러의 주인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위반했습니다. <br /> <br />동물보호법상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,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테리어,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종의 잡종 개는 맹견으로 분류됩니다. <br /> <br />이 종들은 외출 시 목줄과 함께 입마개까지 의무화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[임장춘 / 한국 유기동물복지협회 공동대표 : 마스크(입마개)가 불편하니까 안정적인 것을 씌워줘야 하고 산책할 때 다른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줄을 짧게 잡아주는 것이 예의입니다.] <br /> <br />법을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한 로트와일러 견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맹견은 전체 반려견의 1%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연간 발생하는 2천여 건, 하루 6건이 넘는 개 물림 사고 중에는 일반 종에 의한 사례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맹견이 아닌 일반 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도 주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서 풍산개가 행인을 문 사건인데,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에서 '맹견'을 지정된 5종 외에 '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'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개 주인은 개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'주의' 의무가 있으며, 입마개는 동물보호법상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명시하고 풍산개 주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변상우 / 애견훈련사 : 일반적으로 보면 애견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우리 강아지는 물지 않는다, 위협적이지 않는다고 해서 목줄을 풀고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.]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맹견 이외 반려견도 공격성을 평가해 '관리대상 견'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입마개를 의무화하는 조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6_202009190218247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