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검,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파기환송심 멈춰 <br />기피 최종 기각되며 조만간 재판 재개…공방 예상 <br />’경영권 불법 승계’ 재판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<br /><br /> <br />특검이 신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심리가 조만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기소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도 다음 달부터 전개될 예정이라 이 부회장은 당분간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 공여액을 50억 원 추가로 인정하면서 국정농단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(지난해 8월) :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.] <br /> <br />그로부터 두 달 뒤 시작된 파기환송심은 넉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멈춰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가 첫 공판부터 삼성 측에 숙제로 내준 '준법감시제도'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인 끝에 특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 겁니다. <br /> <br />특검은 재판부가 재판과 무관하다고 했다가 삼성이 실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자 뒤늦게 양형 사유라고 말을 바꾼 점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기피 신청은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재판은 곧 다시 시작될 예정이지만, 특검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선 만큼 다시 한 번 충돌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이 부회장이 법원을 오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일,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,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22일 열립니다. <br /> <br />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, 조만간 공판 일정이 잡히면 이 부회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이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까지, 두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 부회장은 당분간 피고인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916162606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