향정신성약 먹이고 스크린골프…2,400만원 가로채<br /><br />돈을 걸고 내기 스크린골프를 치면서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범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울산지법은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,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두 사람은 지난 3월과 4월 경남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와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하고,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을 몰래 탄 차를 건네 마시도록 한 뒤 모두 2,4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