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TF "교정기관 수용자 조사 제한해야"<br /><br />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부의 '인권수사 제도개선 TF'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출석 조사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TF는 교정기관에 있는 수용자가 참고인인 사건은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,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불필요한 반복소환을 줄이고 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부당한 회유와 압박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, 검찰 수사 사건은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