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코로나 19 때문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보니 배달일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많아졌는데, 잘 모르고 계약했다가업체에 발목 잡히는 일이 꽤 있습니다. <br><br>어떤 조건이 문제가 되는지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지난해 6월부터 오토바이 음식배달을 시작한 스무살 이모 씨. <br> <br>배달 중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겪었습니다. <br> <br>[이모 씨 / 오토바이 배달기사] <br>"(6개월 간) 사고 한 다섯 번 여섯 번? 겁도 났죠. 죽을 뻔한 적도 많으니까." <br> <br>6개월 만에 그만두기로 결심했지만, 배달대행업체는 돈부터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><br>1년 단위로 계약을 했으니, "중간에 그만두려면 남은 계약기간 중 벌 수익을 위약금으로 내라"고 요구했다는 겁니다. <br><br>[배달대행업체 관계자 (지난 6월)] <br>"위약금을 물든지 저희가 손해배상 부분을 민사로 걸면 돼요. 그 부분의 절차상 금액이 정해지면 제가 전달해 드릴 겁니다." <br><br>이 씨 부모가 강하게 항의해 예치금 10만 원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지만, 다시는 배달 일을 하고 싶지 않아졌습니다. <br> <br>[이모 씨 / 배달원] <br>"관두려고 하니까 협박을 해서 뭐 부모님 찾아간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찾아왔어요." <br><br>배달대행업체 측은 "배달 주문은 많은데 무단 퇴사하는 기사가 많아서 만든 조치"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배달 대행업체와 배달 기사들이 계약서를 쓰긴 하지만,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 기사들이 미리 파악하기엔 불리한 조항이 적지 않습니다. <br> <br>배달 일감을 받기 위해선 최소 주6일 근무나 위치정보 조회 동의 같은 조항에 동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위약금이나 사고 발생시 책임 조항을 꼼꼼히 확인 못하면 이 씨처럼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. <br> <br>계약서 상에선 자영업자지만 몸이 아파도 마음대로 쉬기도 어렵습니다. <br> <br>[A 씨(20살) / 배달원] <br>"몸이 아파서 퇴근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도 기사가 부족하고 콜(주문)이 너무 많이 밀렸다고 조금만 참고 해달라고 해서." <br> <br>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달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, 배달 기사의 근로 조건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. <br> <br>kwonsol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오성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