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택배·상품권 사기 기승...꼼꼼한 점검 필수! / YTN

2020-09-21 0 Dailymotion

추석을 앞두고 택배가 제대로 전달 안 돼 낭패를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<br /> <br />추석 같은 명절 때면 항상 기승을 부리는 택배나 상품권 사기, 특히 조심해야 할 내용을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석을 앞두고 택배를 통해 수많은 선물이 오가지만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'경비실 위탁 금지' 문구를 적어 굴비를 택배 의뢰했지만 택배 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맡기고 A 씨에겐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2주가 지난 뒤 물건을 확인했는데, 굴비는 이미 썩어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 회사는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배상을 거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B 씨는 특정 회사 홈페이지에서 10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20장을 192만 원에 판다는 광고를 보고 결제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주문한 상품권이 오지 않아 회사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 두절됐고 천신만고 끝에 소비자원의 도움으로 상품권을 겨우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생각지도 못한 피해로 명절을 우울하게 보내게 될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소비자원은 현명한 소비를 당부합니다. <br /> <br />택배 계약 시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,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 둬야 합니다. <br /> <br />대폭 할인, 대량 구매를 유인하는 곳에서는 거래를 피하는 게 상책이며, 정상 거래일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와 유효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[배기융 / 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과장 : 명절 연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,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] <br /> <br />소비자원은 택배나 상품권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병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92117074657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