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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년 만에 종교활동 재개 병역거부는 '신념 아닌 회피'...대법, 유죄 확정 / YTN

2020-09-21 53 Dailymotion

9년 만에 종교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'종교적 신념'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유죄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평소에 전쟁이나 총격 게임을 가책 없이 즐긴 점 등을 볼 때 신념이 굳건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러 차례 개인적 이유로 입대를 미뤘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8월 다시 입영을 통보받자, 이번에는 '여호와의 증인'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지고 불과 두 달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검찰은 정당한 병역거부가 아니라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1·2심은 A 씨가 굳건한 신념 없이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6년부터 신도였지만, 종교활동을 한참 중단했다가 입영을 거부하면서 9년 만에 다시 활동을 시작한 점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갈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교리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전쟁이나 총격 게임을 즐기면서 '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'고 진술한 것도 '양심적 병역거부'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지난 7월에는 여호와의 증인 입교 절차인 '침례'를 받지 않고 종교를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B 씨에게도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B 씨가 주장하는 종교적 신념이 절박한지 충실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2018년 대법원 판결과 헌재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 제도가 마련되면서 다음 달부터 첫 복무자들이 소집돼 교도소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병역거부자의 신념을 엄격하게 따지는 법원 판결들은 앞으로 대체복무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118435740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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