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…검찰, 300만원 구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변호인 측은 기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수원고법에서 열렸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에 도착한 이 지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 "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. 송구한 마음입니다.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도정도 차질 없이 수행…"<br /><br />이 지사측 변호인은 "이번 사건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폐해를 보여준 사건"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친형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과거부터 대동소이하게 이어졌다"면서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이 지사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도지사 후보 TV 토론회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"발언이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"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선고공판은 다음달 16일 열리는데 대법원 판결이 법적 기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.<br /><br />유력 대권후보로 부상한 이 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대권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