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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1+1' 비닐 재포장 금지·라면 '4+1'은 가능...세부 기준은? / YTN

2020-09-21 2 Dailymotion

환경부가 완제품의 재포장을 금지하는, 세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비닐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인데, 지난 6월 대략적인 안이 나왔을 때 '1+1' 할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죠. <br /> <br />어떤 건 되고, 어떤 건 안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간단히 말해 '1+1' 할인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유통사가 '1+1' 할인 판매를 하거나 사은품을 주기 위해 비닐 같은 합성수지로 완제품을 한 번 더 포장하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'1+1'이라는 안내 문구를 보고 소비자가 낱개 상품을 두 개 가져와 한 개 값을 계산하면 되고요, <br /> <br />합성수지가 아닌 종이로 재포장하거나 테이프로 상품 여러 개를 묶는 방식은 지금처럼 허용됩니다. <br /> <br />제조사가 처음부터 낱개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3개 이하로 묶어서 출품하는 건 금지되는데요, <br /> <br />보통 4+1의 형태로, 5개 이상 단위로 묶이는 라면은 이번 규제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채소나 과일, 생선, 고기류와 같은 1차 식품도 규제 제외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하되,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는데요, <br /> <br />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의 8%인 2만7천 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205480928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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