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故김홍영 검사 측 '수사심의위' 열리나…이번주 결정

2020-09-21 0 Dailymotion

故김홍영 검사 측 '수사심의위' 열리나…이번주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흘렀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인 당시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유족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는데요.<br /><br />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2016년, 상관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.<br /><br />이어진 대검 감찰에서 상관인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 등이 확인됐고,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됐습니다.<br /><br />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, 현재는 해임 후 3년이 지나면 개업이 가능한 관련법에 따라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, 이후 10개월째 진척 없는 수사에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겠단겁니다.<br /><br /> "대검에서 4년 전에 감찰을 했는데 형사사건화 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검사가 기소·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을거라 생각돼…"<br /><br />다만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위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라는 산을 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일반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검찰과 유족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안건을 수사심의위에 넘길지 여부를 논의합니다.<br /><br />이르면 오는 24일 열릴 검찰시민위에서 이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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