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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3개월 신생아 방치 사망'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

2020-09-22 0 Dailymotion

'3개월 신생아 방치 사망'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회적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3개월 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4월, 태어난 지 3개월 된 여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.<br /><br />신고자는 아이 아빠인 20대 A씨.<br /><br />전날 A씨는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어서 뉜 채 나가 아내와 술을 마셨고, 혼자 돌아온 뒤에는 딸을 살피지 않고 잤습니다.<br /><br />이튿날 아침, 딸 상태를 보고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.<br /><br />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아이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지 않아 엉덩이가 헐어있는 상태였습니다.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딸을 집에 두고 일주일에 2~3번 이상 나가 술을 마셨고,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악취 나는 집에서 아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와 아동유기·방임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5년, 아내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부모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보호조치만 이행했더라도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는 피할 수 있었다"고 판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2심에서 A씨는 신체적·정서적 학대가 없었고, 아내가 재판 중 사망해 남은 다른 자녀를 혼자 키워야 하는 점 등이 참작돼 징역 4년으로 감형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4년 형량도 무겁다며 상고했지만, 대법원 판단도 원심과 같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친권자로서 아이의 건강과 안전, 행복을 위한 책무를 다했다 보기 어렵다"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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