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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비 2만 원, ‘청년·노인’ 나이 기준 35세~64세 제외

2020-09-22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비판을 수용한 결정이지만 그 반대로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<br> <br>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사과를 했는데요. <br><br>왜 지원 기준을 34세까지로 정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<br> <br>통신비 지원 결정이 바뀐 전후 사정을 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번 합의로 달라진 것 가운데 핵심은 전국민 통신비 지원입니다. <br><br>당초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16세~34세와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.<br> <br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] <br>"법적 청년 시기까지는 물론 직장 가진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시기와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…" <br><br>34세는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'법적 청년' 나이 상한이고,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한 노인 나이를 따른 겁니다. <br><br>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지급 방침 철회에 대해 "통신비를 말씀드린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"고 사과했습니다.<br> <br>대통령까지 나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겁니다. <br> <br>[제8차 비상경제회의(지난 10일)] <br>"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.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." <br><br>전국민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면서 통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35세~64세 국민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누리꾼들 사이에서는 "국민 편가르기를 하냐" "세금을 제일 많이 내던 사람들은 보상받지 말라는 거냐"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김기태 <br>영상편집 김민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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