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경찰이 스스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신고한 남성을 풀어줘서 40분 만에 이웃 2명을 살해한 화투 시비 사건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알고 보니 범인은 전과 45범이었는데,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신선미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밖으로 나옵니다. <br> <br>함께 화투를 친 이웃주민 2명을 살해한 69살 김모 씨입니다. <br> <br>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던 김 씨, <br> <br>평소 피해자와의 사이를 묻는 질문에는 대뜸 잘 지냈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피의자] <br>"(피해자들과 평소에 많이 다투셨습니까?) 아니었습니다.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고 뭐 고쳐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." <br> <br>법원은 오늘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<br> <br>김 씨는 폭행과 상해,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가 45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> <br>이번에도 3차례나 도박 신고를 했고, 자신이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재차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은 2시간 가량 조사한 끝에 구속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석방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김 씨가 석방 후 40분 만에 피해자 집을 찾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. <br> <br>당일 흥분된 상태에서 수차례 경찰에 신고한 정황과 전과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재범 가능성이 큰 데도 성급하게 풀어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. <br> <br>[임창섭 / 변호사] <br>"체포 시간이 48시간이니까 (주어진) 시간 내에 조금 더 조사를 한다든지, 더 경찰서에 잡아놓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더라면…" <br><br>경찰은 피의자가 원치 않는 야간조사를 강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또 전과가 참고사항이 될 순 있지만 당시 신고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필요성을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><br>경찰청은 경찰의 체포 후 석방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. <br> <br>fresh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구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