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염병 피해 상가임차인, 임대료 감액요구 가능해진다<br /><br />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(23일)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'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'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감액청구권의 별도 하한선은 없고, 임대인의 감액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면, 기존 '5% 상한'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법사위는 개정안을 오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내일(24일)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