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식약처 허가·인증 없는 제품 제조·수입유통" <br />체온계 무허가 제조·수입유통 12명 불구속 입건<br /><br /> <br />코로나19 사태 이후 공공장소를 출입할 때 체온을 재는 경우가 많은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특수를 노리고 정식 허가도 없는 중국산 불량 체온계를 수입·유통하거나 제조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차도 크고 무허가라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압수한 적외선 체온계입니다. <br /> <br />국내 조립품이거나 중국산입니다. <br /> <br />먼저 국산으로 손등 온도를 재보니 34도 정도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중국산은 한술 더 떠 테이블 온도를 35.6도로 측정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이마에 핫팩을 대 체온을 올려놓고 중국산으로 측정했더니 36.8도, 정상이 찍힙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허가를 받은 정상제품은 38.1도입니다. <br /> <br />의료기기법상 제조와 판매, 수입 과정의 식약처 허가와 인증을 거치지 않은 불법제품들입니다. <br /> <br />정상제품과 구별방법은 제품 표면에서 의료기기 품목 허가와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시필 /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팀장 :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의 경우엔 이런 표시사항(의료기기 품목허가·인증번호)이 없습니다. 특히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기 위해서 KC, FDA 이런 인증 표시를 해놓고 마치 허가받은 제품인 것처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국산 체온계 천900개, 2억 원어치를 불법으로 들여와 학교 등에 판매하거나, 식약처 허가 없이 제품 3만 개, 11억 원어치를 제조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려 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적발된 업자들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92317122974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