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회는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을 위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코로나 19 피해를 이유로 상가 임대료 삭감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. <br> <br>현실적인 도움이 될지 강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> <br>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코로나19 등 재해를 이유로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의 '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'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> <br>내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. <br><br>우선 기존 임대료 감액 요구가 가능한 조건을 '경제사정의 변동'에서 '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'으로 바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> <br>또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 연체가 생겨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.<br> <br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] <br>"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호전 후 임대인의 권리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과연 이 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. <br> <br>일단 임대료 삭감을 요구할 순 있지만, 주인이 반드시 삭감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. <br> <br>또 감액을 요구해 임대인이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류필선 / 소상공인연합회 부장] <br>"자신이 차후 받을 불이익이라든가 장사를 못 하게 되는 걱정들 이런 것 때문에 감액 요구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." <br><br>영국이 실시하고 있는 임대료 직접지원 같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한규성 <br>영상편집 박형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