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음주운전을 하다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동승자도 음주운전 피해자라며 윤창호 법을 적용했습니다. <br> <br>구자준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심하게 부서진 흰색 승용차가 도로를 막고 서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승용차가 박았나 보다…" <br> <br>119대원들이 차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. <br> <br>승용차가 폐기물 운반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건 오늘 새벽 2시 반쯤입니다. <br> <br>[구자준 / 기자] <br>"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사고 차량은,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폐기물 운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." <br> <br>사고가 난 곳은 폐기물 매립지 인근으로, 평소에도 운반 차량 기사들이 근처 식당에 가기 위해 차를 세워놓는 일이 잦았습니다. <br> <br>[목격자] <br>"(식당에 들어간 지) 5분 정도 됐어요. 물 한 컵 마시고 단무지 꺼내서 앉는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깜짝 놀라서 밖을 봤더니…" <br> <br>이 사고로 조수석에 탔던 3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,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크게 다쳤습니다. <br> <br>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, <br> <br>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남성에게 '윤창호법'을 적용해 입건했습니다. <br><br>보행자가 아닌 동승자라도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본 만큼 윤창호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. <br><br>경찰은 남성이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운전을 한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. <br> <br>jajoonneam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이영재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