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사태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많이 늘어난 틈을 타 불법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해온 업자들이 서울시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들 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체온계 2만 개에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결과 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체온계는 12종, 3만 천여 개로 시가 13억 원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9종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이고 나머지 3종은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. <br /> <br />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·판매·수입 때 식약처의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92313015959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