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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정청 "추경 신속 집행 총력…5조원 추석 전 지급"

2020-09-24 0 Dailymotion

당정청 "추경 신속 집행 총력…5조원 추석 전 지급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과 정부, 청와대가 회의를 열어 4차 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7조8,000억의 예산 중 70% 가량인 5조원을 추석 전에 지급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,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행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회의를 마친 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7조8,000억원의 추경 예산 중 70% 정도인 5조원을 이번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, 그리고 보육과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 등에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당정청은 이를 위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지급 관련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, 안내 문자 발송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'깜깜이'라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비대위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, 그동안의 소통 채널은 허구였느냐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배준영 대변인도 밤 12시라도 경위 파악을 하고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남의 일을 말하듯 담담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청와대는 즉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일단 신중한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 20분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방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입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움직임에 대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했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최대 고비라며 방역 당국의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는 게 타당하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장외 집회 움직임에 대해 거듭 자제를 촉구한 건데요.<br /><br />현 상황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, 자칫 정부의 실정을 덮는 빌미로 악용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오후에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?<br /><br />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가장 눈에 띄는 법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'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' 입니다.<br /><br />이 법안에는 코로나19 등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강제할 수는 없고, 감액 요구를 수용하는 임대인은 기존 '5% 상한'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석 달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, 개정안이 시행되면 6개월까지는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오늘 본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여야 합의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생 관련 법안들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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