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남편과 바다에 갔다가 혼자 차와 함께 바다에 빠져 숨진 여성 사건이 있었습니다. <br> <br>남편이 일부러 보험 살인을 저질렀냐에 대해 1심은 유죄,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><br>오늘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크레인이 바다에 빠진 차량을 건져 올립니다. <br><br>남편과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왔다 홀로 물에 빠져 숨진 여성이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. <br> <br>검찰은 사고 20일 전 결혼한 남편이 보험금을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의심했습니다. <br><br>결혼 직전 남편이 아내에게 보험 여러 개를 가입하게 권했고 결혼 뒤 보험금 수령인이 남편으로 바뀐 점을 의심해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. <br><br>1심은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, 2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> <br>남편이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채워 생긴 교통 사고로 본겁니다. <br> <br>오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<br><br>남편이 차량을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, 보험 가입을 살인 동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> <br>[이종길 / 대법원 재판공보연구관] <br>"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." <br> <br>법원은 지난달에도 고속도로를 달리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를 숨지게 한 남편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아내 명의로 수령액이 95억 원이나 되는 보험에 가입했지만 법원은 당시에도 보험금을 살인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오영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