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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벌적 손해배상제 ‘5배 배상’ 확대…재계 “소송 남발 우려”

2020-09-24 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집단 소송,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1명만 이겨도 모두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.<br> <br>원래는 증권분야에만 적용됐는데, 정부가 모든 분야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재계는 코로나 19 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반발 합니다. <br> <br>이상연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낼 수 있는 집단소송. <br><br>지금까지는 주가조작이나 허위 공시 같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했지만, 모든 분야의 기업이 대상이 됩니다. <br><br>1명이 소송에서 이겨도 소송 결과에 적용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모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입니다. <br><br>또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'상법'으로 일괄 규정하고 손해액은 5배로 정했습니다. <br> <br>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이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때 소비자 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<br> <br>하지만 기업들은 과도한 소송 남발로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특히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은 여론 재판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. <br> <br>독일이나 일본에는 없고 미국에서도 제한하는 추세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 분야에 일괄 도입한 것도 소송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<br> <br>[유환익/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] <br>"누구나 다 손쉽게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어서 기업의 소송 비용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투자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축되고 어려워질 거다" <br><br>한 통신기업 관계자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도 법률적 검토를 강화하다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이 두 가지 법안을 28일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. 이상연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<br>강 민 <br><br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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