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음 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주최 측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8·15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(25일)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주최 측은 헌법상 집회는 금지할 수 없게 돼 있고 집회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8·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개천절에 서울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들어온 신고는 그제(23일) 정오 기준으로 18개 단체의 76건으로, 서울시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은 기준에 따라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500004598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