잇따른 '코로나19' 구상금·손해배상 청구…배상 가능성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자체 등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구상금·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일부는 본격 재판을 앞두고도 있는데요.<br /><br />실제 배상을 받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시는 최근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방역 활동을 방해해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."<br /><br />건강보험공단도 이들을 상대로 확진자 치료비 5억원을 물어내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전례없는 소송에 법정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불법 행위와 감염병 확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.<br /><br /> "방역 방해, 그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."<br /><br />앞서 법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구상권을 인정했지만, 감염병은 역학관계 규명이 쉽지 않아 선례로 따르기도 어렵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, 배상액은 얼마로 할지는 또다른 쟁점입니다.<br /><br /> "배상 금액이 전부 인정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, 소송 과정 중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법적 쟁점이 될 것으로…"<br /><br />재판을 개시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방역 수칙 위반자들을 상대로 지자체들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은 아직 한 건도 재판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당사자들이 답변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.<br /><br />대구시가 지난 6월 신천지를 상대로 낸 1,000억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 소송 재판이 가장 먼저 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유사 소송의 판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