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열 명 넘게 모이는 집회가 금지되자. <br><br>아예 차타고 정부 규탄 시위를 벌이겠다,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단체들이 있죠. <br> <br>정부는 이것도 불법집회라며.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. <br> <br>일명 드라이브스루 집회. 대면접촉 없이 차 안에서만 시위를 해도, 감염병 예방법에 저촉된다는 건지 금지한다는 법 근거는 무엇인지도 이지운 기자가 짚어 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어제 전국 곳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<br> <br>'드라이브스루'로 불리는 차량 행진 형태의 집회를 열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'코로나 계엄령'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차량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개천절에도 서울에서 대규모 차량 집회가 예고되자, 정부 여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국무총리] <br>"사전에 집결을 철저히 차단하고, 불법행위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습니다." <br><br>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인 만큼, 차량 10대가 모이는 것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다는 겁니다. <br> <br>또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.<br> <br>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는 "방역수칙을 준수할 것"이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도 차량 집회까지 막는 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켜지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권리에 (해당합니다.)" <br><br>경찰은 차량 집회 참가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가 근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자, "교통방해 등이 적발되면 <br>벌점을 부과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"라고 해명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. <br> <br>easy@donga.com <br>영상취재: 한일웅 <br>영상편집: 손진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