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1월 고발장 접수된 지 8개월 만에 수사 결과 <br />23일 동안 1·2차 병가, 개인 휴가…’특혜 의혹’ <br />검찰 "추 장관·아들·보좌관 등 무혐의…불기소" <br />"서 씨 휴가, 지역대장 승인 이뤄진 정상 휴가"<br />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'특혜 휴가'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서 씨,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 <br /> <br />휴가 연장 시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, 구두통보로 휴가승인을 받아 탈영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안윤학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내놨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시절 '특혜 휴가' 의혹과 관련해, 지난 1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8개월 만입니다. <br /> <br />서 씨는 카투사로 복무하던 지난 2017년, 모두 23일에 걸쳐 1·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오늘, 추 장관과 아들 등 주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서 씨의 경우, 최초 병가와 연장 병가, 정기 휴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이 이뤄진 정상 휴가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구두통보를 받은 서 씨도 군무 기피, 즉 탈영할 목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서 씨 병가 자체도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등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쓰는 과정에서 보좌관 A 씨가 서 씨 부탁을 받고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요건 등을 문의했고, 당시 부대 지역대장이 상황 보고를 받고 휴가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러나, 보좌관 전화가 원칙적인 절차를 안내 받은 것으로 부정한 청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역 군인임을 이유로 각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그간 제보자와 피고발인, 휴가 관련 군 관계자 10명 등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방부와 병원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다각적으로 수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815560920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