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차량시위까지 막나"…경찰 "법적 문제없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개천절 차량 집회에 대한 원천 봉쇄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과 함께 9대 미만의 소규모 차량 시위도 금지하겠다는 방침이지만, 과잉 대응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개천절 집회 예고에 대해 정부는 연일 '원천봉쇄', '엄단'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광화문 집회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만큼,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만큼은 반드시 막겠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일부 단체가 소규모 도심 차량시위, 이른바 '드라이브 스루' 형태로 집회 형태를 변경했지만, 이마저도 불허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소수 차량시위라도 언제든지 대규모 집회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지만,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참여연대는 논평에서 "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서는 안 된다"며 "경찰은 방역이라는 제약 조건에서도 어떻게 집회·시위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지를 고민해야 한다"고 밝혔고<br /><br />차량 시위자에 대한 면허, 정지 취소 방침은 위헌적 발상이란 비판도 제기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서울경찰청은 "교통경찰관의 지시에 3회 불응하면 벌점 40점, 다중의 위력으로 교통 방해를 야기하면 벌점 100점으로 모두 면허정지 사유가 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운전자가 경찰관을 폭행하거나,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될 수 있다"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차량 시위를 예고한 일부 보수단체는 경찰의 금지 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