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천절 집회 또 행정소송…이번엔 '차량집회'<br /><br />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한 보수단체가 경찰의 금지통고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.<br /><br />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측은 오늘(28일)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집회금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개천절에 차량 200대를 이용해 여의도에서 광화문을 거쳐 서초동으로 행진하는 집회를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광복절 집회 주최 측이 1천명 규모의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달라고 낸 데 이은 두 번째 소송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