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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·아들 무혐의 처분…"외압·청탁 없었다"

2020-09-28 0 Dailymotion

추미애·아들 무혐의 처분…"외압·청탁 없었다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'특혜 휴가 의혹' 수사가 약 8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검은 2017년 6월 당시 추 장관의 아들이 사용한 휴가가 적법했다며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가 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검찰이 '특혜휴가'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과 아들, 그리고 전 보좌관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.<br /><br />군무이탈과 군무이탈 방조 등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제보자와 군 관계자 등 10명이 조사를 받고, 국방부 등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도 서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2017년 6월 당시 아들 서씨가 사용한 병가와 개인 휴가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서씨가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, 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사용했을 당시 부대 운영일지에 이를 승인한 사실이 적혀있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휴가 연장과 관련해 지원장교에 전화를 한 것도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은 전 보좌관이 "원칙적인 절차를 안내받고, 이미 승인된 휴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화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추 장관과 전 보좌관 사이에 오간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.<br /><br />양측 모두 관련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, 지시를 내리거나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.<br /><br />각종 추측이 제기됐던 '추 장관 부부 국방부 민원실 전화 의혹'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봤습니다.<br /><br />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녹음자료 1,800여 건 등을 분석한 결과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이 없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추 장관은 이번 수사가 종결된 만큼 "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별도 브리핑 없이 서면 자료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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