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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추미애 아들 의혹’ 전원 무혐의…검찰 “당직사병의 오해”

2020-09-28 2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.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검찰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오늘 추 장관, 그의 아들, 전직 보좌관 등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,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8개월 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받다,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에 모두 기소하지 않겠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겁니다. <br> <br>추 장관이 보좌관을 통해 아들의 휴가 연장을 알아본 것까지는 밝혀냈지만, 부정청탁은 아니라는 겁니다. <br><br>추석 연휴를 앞두고 반쪽짜리 수사 결과를 내놨다는 정치적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><br>먼저 박건영 기자가 오늘 수사 결과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지난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위해 병가를 나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던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. <br> <br>지난 1월 고발장 접수 이후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은 휴가가 정상 처리됐다는 겁니다. <br><br>당시 병가가 한 차례 연장되고, 정기 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대장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> <br>또 이미 정기 휴가 중이어서 군무이탈, 즉 탈영의 의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오히려 당직사병이 6월 23일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건 오해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. <br> <br>[현모 씨 / 당시 당직사병] <br>"그래서 (출타장부를) 보니까 복귀 날짜는 23일이라고 되어 있는데…사인도 안 돼 있고 하니까 23일로 알고 있었습니다." <br><br>이미 이틀 전 휴가가 연장됐는데 부대 내에 전파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그런면서 서 씨 휴가 연장과 관련한 외압이 없었다며, 추 장관과 전 보좌관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지난 1월 고발장 접수 이후 코로나19와 인사이동으로 수사가 더디게 진행됐을 뿐 고의 지연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또 군 관계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록하지 않은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다만 검찰은 서 씨 진단서 등 일부 서류가 군에 보관되지 않은 건 군에서 확인할 일이라고 떠넘겼습니다. <br> <br>추 장관은 "근거없고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다"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<br>그러면서 "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"고 <br>덧붙였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김지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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