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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장관-전 보좌관 카카오톡 대화…‘예외적 상황’은?

2020-09-28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검찰의 정해진 수순이었을까요? 아니면 호들갑만 떤 의혹이었던 걸까요? <br> 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오늘 오후에 갑자기 발표가 됐어요. 기자들은 오늘 발표할지 알고 있었나요? <br><br>오늘 오전에 제가 직접 수사팀에 문의했을 때는 "정해진 게 없다, 내부 논의 중"이라고 했는데요. <br> <br>오늘 오후, 갑자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<br><br>그런데 최근 한 달간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등을 살펴보면, 앞선 7개월 동안 수사내용보다 많다는 점에서 '뒷북 수사'라는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수사팀은 코로나19 확산세와 검찰 내부 인사 등으로 관련 인물 조사가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질문2-1] 추미애 장관을 검찰이 조사를 하긴 한 거죠? <br><br>추미애 법무부 장관, 수사팀 대면 조사는 아니고요. <br> <br>대신 서면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<br>서면 조사에서, 추 장관은 크게 3가지를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"우선 당시 보좌관을 통해 아들 상황을 확인해달라 말했다" <br> <br>그리고 "보좌관이 추 장관이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준 것 뿐이다", <br> <br>마지막으로 "보좌관에게 아들 휴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2-2] 그런데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추 장관과 보좌관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에요. 대화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? <br> <br>대화 앞뒤 내용을 살펴봐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, 아들 서모 씨 군 휴가를 두고 두 사람 사이 구체적인 대화가 오간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. <br> <br>특히 2017년 6월 21일,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2차 휴가 중 대화에는 이런 대목도 나옵니다. <br><br>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서 씨 부대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건넸는데요. <br> <br>이후 보좌관은 "예외적인 상황이라 내부 검토후 연락을 주기로 했다"고 답합니다. <br> <br>추 장관 아들은 이때까지 2번의 병가로 19일 동안 휴가를 갖고 있었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개인 휴가를 추가로 더하는 상황이, '예외적'인 상황임을 보좌관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고, 추 장관에게도 알린 겁니다. <br><br>법조계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정치권에서, 그리고 검찰 서면 조사에서까지 "아들 휴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적 없다"고 주장한 것과 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배치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검찰은 "법무부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"고 선을 그었지만, 추 장관이 아들 휴가 연장 과정에 일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3] “검찰이 이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대위의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“는 의혹도 정치권에서 나왔었는데,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? <br><br>추 장관이 카카오톡으로 보좌관에게 번호를 건냈던 A 대위는 지난 6월에 첫번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> <br>이 과정에서 "추 장관 보좌관에게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받았다"고 진술한 내용을 검찰이 뺐다는 의혹이 제기됐죠. <br> <br>정치권에서는 핵심 진술을 조서에서 고의로 누락시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검찰은 이번에도 정확한 답은 피했습니다. <br><br>A 대위가 "맥락 없이 이야기 했다"며 "조서에 남기지 않는 것은 내 결정이었다"고 진술했다는 겁니다. <br> <br>그런데 "검사와 수사관은 관련 진술을 들은 적 조차 없다"고 발표했습니다. <br><br>조서 누락은 A 대위의 결정이었지만 진술은 들은 적이 없다는 다소 앞뒤가 맞지 않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. <br> <br>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<br><br>검찰이 '휴가명령서 등 핵심 증빙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고,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승인 과정에 대해서도 '일부 환자가 심의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'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요. <br> <br>수사가 완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Q. 최주현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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