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방역을 이유로 사람들이 모이는 개천절 집회를 불허한 정부가,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시위까지 금지하면서,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앞서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차량 집회는 천 대 이상 모여도 허용을 했는데, 개천절 집회 참여 차량은 단, 열 대도 모일 수 없다며 벌점 백 점까지 매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깃발을 달고 차들이 줄지어 달립니다. <br> <br>지난 7월, 서울 곳곳에서 1천 대가 넘는 차량이 참여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입니다. <br> <br>개천절에는 보수단체가 차량 집회를 예고했지만 경찰이 금지했습니다. <br> <br>차량이 10대 미만이더라도 대규모 집회로 변질돼 공공의 질서를 위협할 경우, 9대 이하 차량 시위도 금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><br>경찰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집회의 경우 코로나19 재유행 이전에 열린 데다, "전체 차선을 점거하지 않아 일반교통 방해죄로 처벌하지 않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번 집회는 감염 위험과 함께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고 보고,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외에 도로교통법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><br>집회 참가 차량이 해산명령에 3번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,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를 정지하는 식입니다. <br><br>보수단체는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최명진 / 집회 주최 측 관계자] <br>"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정부를 비판하는 집회를 봉쇄하고 있다. 이에 코로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차량시위를 할 것을 제안하고…." <br> <br>법조계에서도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감염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자동차 안에서의 드라이브 스루를 사전 금지하는 건 본질적 (기본권) 침해(입니다.)" <br><br>지난 26일 성남 주민의 차량 집회도 법원이 코로나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금지 결정을 내려 개철철 집회의 최종 허가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<br>draognball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홍승택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