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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, '개천절 대면 집회 금지' 유지..."감염 위험 커" / YTN

2020-09-29 3 Dailymotion

보수 단체가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대면 집회 대신 차량시위를 열겠다는 보수단체의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나혜인 기자! <br /> <br />개천절 서울 도심 대면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국 허락하지 않았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오늘(29일) 보수 단체인 8·15 비상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예정대로 열게 해달라며 경찰을 상대로 낸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지난달부터 전국 각지에서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또 집회를 열면 후속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주최 측이 참가자 간 간격을 띄우고, 질서유지 인력을 따로 편성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주장했지만,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8·15 비대위는 개천절에도 집회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주최 측과 경찰을 불러 심문 절차를 진행했는데요. <br /> <br />8.15 비대위 측은 광복절 집회 이후 감염이 확산했다는 건 객관적 증거가 없고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맞서 경찰은 광복절 집회에서 보듯 신고 인원과 참가 인원이 같거나 질서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한시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개천절 집회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고, 서울의료원 의료진은 직접 심문에 참석해 광복절 이후 노령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사망률도 높아졌다며, 도심에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집회 개최가 무산된 8·15 비대위 측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개천절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대면 집회 대신 차량시위를 열겠다는 단체에 대해서도 법원이 심리하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행정법원은 개천절 대면 집회 대신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신청했다가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2918213914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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