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속보 전해드립니다. <br><br>군은 앞서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북한군은 시신이 아닌,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했죠. <br><br>우리 국방부는 북한이 시신도 불태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. <br> <br>김윤수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국방부는 북한이 공무원 이모 씨를 총격한 후 시신을 불태웠다는 기존 판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[문홍식/ 국방부 부대변인] <br>"저희들이 그 이후로 다른 말씀을 드린 적은 없었다는 걸 대신하겠습니다. " <br> <br>지난 24일 다양한 첩보를 분석했다며 발표한 입장을 견지한 겁니다. <br> <br>[안영호 / 합참 작전본부장(지난 24일)] <br>"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습니다." <br> <br>국방부는 앞서 어제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국민의힘에게도 북한 군이 시신을 태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[한기호/ 국민의힘 의원] <br>"부유물 하나만 타려면 40분간 타지 않아요. 결국 시신과 부유물을 함께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고 봐야 됩니다. " <br><br>하지만 국방부는 북한이 시신에 기름을 발라 불태웠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"자세히 말하긴 제한된다"며 말을 아꼈습니다. <br> <br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우리 군사 당국 보고인데 (시신에) 연유(기름)를 발랐다는 표현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." <br> <br>국방부는 지난 22일 이 씨 피살 당시 북한군 내부 보고와 지시를 감청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국회 정보위·국방위원들에 따르면 오후 9시 넘어 북한 해군사령부를 통해 갑자기 사살 명령이 내려왔고, 북한군 정장이 명령을 재차 확인한 후 북한 고속정이 다가가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 <br>국방부는 북한과 조사 내용이 엇갈리는 만큼 첩보 재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김윤수입니다. <br> <br>ys@donga.com <br>영상취재 한규성 <br>영상편집 김지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