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법원이 경찰의 개천절 도심 집회 금지는 부당하다며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> <br>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차량 집회도 정부의 금지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<br>박건영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이유로 개천절 도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8.15 비상대책위원회,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. <br> <br>법원은 전국에서 다수가 집회에 참가할 경우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집회 주최 측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지만,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통제가 어려워 보인다며 <br>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일각에선 지난 광복절 집회 이후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졌던 일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법원 결정에 비대위 측은 1인 시위라도 열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[최인식 / 8·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] <br>"8.15에 하지 못한 전달할 말을 각자 적어서 광화문 광장으로 전 국민이 모여서 1인 시위를 함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" <br><br>이런 가운데 경찰은 광화문 주요 집회장소에 철제 펜스를 설치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개천절 집회에 대비하기 위해 펜스를 설치하고 근무인원을 늘렸다며 이후에도 펜스를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. <br> <br>chan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강승희 최혁철 <br>영상편집 : 유하영